주택청약 1순위 방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까지 알아보자.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먼저 알아본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만들 수 있다.

만약 남자인데 만 35세라면 병역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병역복무에 관한 혜택을 본다.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먼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주택 여부에 관한 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인 사람, 두 번째는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사람, 세 번째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다. 각 조건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가능 기간이 있는데 2021년 12월 30일 까지다.

이 날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할지 또 다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롭게 선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니까 일단 2021년 12월 30일까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꼭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아도 통장을 만들어 두면 좋은 점이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10년 만기 시 3.3%의 이자율과 비과세여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아서 꼭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재테크 상품이다.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힘든다. 청약을 통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놓이기 위해서 주택청약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소득 확인 서류)

두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

세 번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서 주 거래 은행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왜 주거래 은행이 좋은가 보면 주택청약을 들면 적금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예금금리를 우대해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매달 꾸준하게 납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 거래은행으로 하는 게 좋다.

또한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있는 메신저나 전화로 방문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는 게 필요하다. 혹시 빠뜨리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제 청약에 가입했다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청약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만 가점제로 진행된다.

85 이상의 집은 가점제가 아니라 그냥 랜덤이라 운에 맡겨야 된다.

청약에 가입해서 획득한 점수가 높다면 소형주택을 신청하는 게 좋고 만약 가점이 낮다면 85 이상의 평수에 운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가점제에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먼저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된다. 그리고 예치금액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까지 넣어둬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순위를 가리게 된다.

가점항목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청약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총 17점이다. 아래의 표를 보게 되면 15년의 17점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청약통장 전환,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선전하여 부여한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미만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 공고가 난 날자까지 가입기간으로 보니까 꼭 참고하길 바란다.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1점이고 계속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면 17점을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더해야 할 점수가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다. 아래 표를 참고.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총 32점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가입기간이랑 마찬가지로 총 15년이 최대점 수다. 위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1년 미만일 경우 2점 이렇게 2배 수로 올라가서 15년 이상일 경우 32점이 최대 점수가 된다.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자족의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느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의 손자,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여기서 더 부과할 수 있는 점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다.

총 35점이라는 높은 가점을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6명 이상이면 받게 된다. (위의 표 참고)

그런데 사실 가장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은 가입기간만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가입기간은 내가 언제 가입하는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겠지만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점수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15년 후 집을 구입할 계획을 짜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입하는 방법이다. 15년 후에 살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서 15년의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어릴 때 가입해서 만원이라도 예금을 하고 직장이 생긴 후에는 저축금액을 늘려서 청약 1순위 조건인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까지 청년 통장에 모아 두고 가입할 당시 거주지역 말고 응모할 당시 거주지역이 중요하다. 응모할 때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해진다.

만약 다른 지역에 응모하고 싶다면 미리 이사를 가서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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