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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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1. 09:14
요즘 이것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패스트트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나도 포스팅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미리 말하지만 난 정치는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인터넷을 봤더니 지금 패스트 트랙을 만들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 줄 아는 분들도 많았다.
패스트 트랙 은 원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국회법 제85조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기재되어 있긴 한 거 같다.
쉽게 말하면<패스트 트랙> 이란 건 법을 신속하게 만들거나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 뭔지만 검색을 하고 있다.
이건 원래 있는 제도 고 이 패스트트랙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로 어떤 법을 신속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이 무슨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풀어서 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도 하는데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등 어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죄다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지금은 이 업무를 검찰에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건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권한을 빼앗아 이것만을 담당해서 조사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 하고 있다. 이미 그것을 담당하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자는 건 무슨 의미일까?
공수처가 생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로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려는 안건은 선거법 개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살펴보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선거법 개정안 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없애 버리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 정당은 자유 한국당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 정당이 상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우 양당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법 개정안은 좌파 정당들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 줘서 균형추를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이는 부적절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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