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을 보고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병원 간판을 보고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한다. 매번 접수도 불편하고 대기시간도 긴 대학병원을 찾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동네병원이나 일반병원을 찾곤 한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 전문의와 일반의가 있다면?

그렇다면  전문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의는 또 뭔가?

두 용어의 뜻과 구별법을 한번 알아보자.

 

일반의

의사는 의대를 6년을 다녀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의사가 된다.
국시에 합격해서 면허를 따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전문의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수련의)  레지던트(전공의)를 수련받고 난 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을 전문의라고 한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구분되는 의료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과 환자 강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되어있다. 정신과 레지던트라고 해도 함부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
정신질환자를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써주는 것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해당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병역판정 검사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 장애인 진단 등이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전문의는 한 달마다 병원에서 과를 바꿔서 근무한다. 
여러 과를 돌며 적성에 맞는 전문과 선택을 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의는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해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의원을 개원하면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간판에 전문과목을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ㄴㄴㄴ 의원 ㅇㅇㅇ 의원 이란 간판을 가진 개인병원이 일반의가 진료하는 병원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간판을 구분하려면 전문 의원은 진료과목 의원 앞에 쓰여 있지만 일반 의원은 진료과목이라는 문구 뒤에 1/2로 작게 쓰여있다.

일반의원간판표기

o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의원 뒤에 1/2 사이즈로 표기)

전문병원간판표기

ooo피부과의원 (의원앞에 진료과를 표기)

 

꼼수를 써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하는 병원 간판이 있지만 법 개정 전에 설치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데다 단속도 거의 없다.

OOO의원 간판 아래나 끝에 [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라고 쓰여있다면 내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과 환자와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진료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의원을 갈 때는 진료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 간편 명칭에 전문 과목을 보고 의원을 선택하거나 OO전문의 누구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병원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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